사업자관리 사업자개요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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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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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구분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 포함)장비 최소사양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장비명 최소 장비사양 온 · 습도계 온도 : -10℃ ~ 60℃, 습도 : 5 ~ 95% 표면온도계 -30℃ ~ 400℃ / 분해능 0.5℃
-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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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 접수ㆍ등록
접수 방법 : 사업자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내 사업자관리시스템제출서류*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붙임 1]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전문인력 증명서류
ㆍ재직증명서 원본주1) 1부
ㆍ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주1) 1부
ㆍ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주2) 갑지 사본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사무실 입증서류
ㆍ건물등기부등본 원본주1) 1부
ㆍ건축물대장 원본주1) 1부
ㆍ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경우)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주1) 표시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2)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류만 인정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는 이미지화하여 사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 확인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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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기준과의 적합여부 검토 후 승인
-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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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단, 기간내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30조3항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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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용도가 전용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만일 전용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녹색건축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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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모집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modeling@ka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