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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GreenRemodeling공지사항

26년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사업 재개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2026-03-17 오후 1:17:00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26년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재개를 위해 기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기준(인력, 장비, 시설)의 증빙 자료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간 : 2026. 3. 17.(화) ~ 2026. 9. 1.(화)
변경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자 정보 - 사업자정보변경 - 변경신청서 작성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확인 후「녹색건축법」제30조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