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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주 묻는 질문

전체26건의 FAQ가 검색되었습니다.

  •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안내

    안전하고 적법한 시공을 위해 공사 금액별 면허 보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전문건설업 면허 필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면허 확인 절차는 없으나, 공사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참고해 주세요.
  • 🖼;;️;; 부위별 평면 전개도 표현 예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 벽체·창 및 문 전개도 (전체 배치 예시) ] 전체
    학동실(남) | 벽체 W1: 17.5 / 창호 G1: 1.1 / 지붕 R1: 13.5
    W1
    G1
    W1
    ▲ 북측 외벽 전개 뷰 (외기직접)
    화장실(남)
    벽체 W1: 12.6
    W1
    ◀ 서측 외벽 전개 뷰
    1F 평면
    화장실(남)
    화장실(여)
    계단실
    복도 및 홀 (난방구역 중심선 기준 연동)
    대회의실2
    벽체 W1: 24.6
    W1
    동측 외벽 전개 뷰 ▶
    ▼ 남측 외벽 전개 뷰 (외기직접)
    W1
    G1
    W1
    G1
    세미나실 | 벽체 W1: 22.3 / 창호 G1: 2.5 / 지붕 R1: 37.2
    외기직접 벽체(W)
    외기직접 창호(G)
    난방구역 실내평면
    •;; 벽체, 창 및 문 종류: 부위별 성능내역서의 기호(W1, G1 등)로 명확히 구분할 것
    •;; 벽체 전개도 기준: 반드시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연장 길이를 산정할 것
    •;; 창 및 문 전개도 기준: 개구부 면적 산출 시 창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할 것
  • 🔒; 그린리모델링 신청 서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지침

    제출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자(신청자) 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마스킹 기본 원칙 •; 모든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람(건축주/소유자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모두 마스킹 처리가 원칙입니다.

    📋; 서류별 마스킹 처리 가이드

    제출 서류 필수 노출 (확인 필요 항목) 마스킹 처리 대상 (가림 처리)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용)
    •; 다자녀 증명 정보
    •; 개인정보 동의자 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사람 이외의 타인 정보 전체 마스킹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확인용)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여부)
    •; 개인정보 동의자 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사람 이외의 타인 정보 전체 마스킹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성명, 사진
    •;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 면허번호, 주소 등 본인 확인 외 정보 일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소유자용)
    •; 성명, 사진
    •; 체류자격 (F-5 영주 또는 F-6 결혼이민 필수 확인)
    •;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 발급번호, 상세 체류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 대상 건축물 소재지
    •; 개인정보 동의자 정보
    •; 개인정보 동의자를 제외한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 중개업자 등의 인적사항 일체 마스킹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 📝;;;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는 항상 2등급 이상이어야 하나요?

    ※ 항상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자지원 기준(경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기준에 따른 창호 등급 적용 •;;; 창호 소비효율등급 기준 적용 시 : 공동주택(단위세대)의 필수 요건으로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적용해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성능 프로그램 기준 적용 시 :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ECO2 등)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창호 등급이 항상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창호 등급 적용 시 완화 및 인정 기준 (창호 등급 기준 진행 시) •;;; 미교체 창호 예외 : 외주부 창호를 2/3 이상 교체할 때, 교체하지 않은 창호가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2등급 이상으로 교체된 이력이 있다면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소형 창호 제외 : 1㎡ 미만의 창호(예: 소형 욕실창 등)는 필수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급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 이중창 설치 시 등급 상향 : 발코니창과 분합창을 이중으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해당 부위의 고성능 창호 등급에서 1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해 줍니다.
    📌;;; 이중창 등급 상향 및 혼용 책정 예시
    •;;; 이중창 상향 인정 (적격) : 발코니창(3등급) + 분합창(3등급)을 이중 교체 시, 1등급 상향되어 최종 2등급으로 인정받아 심사적격 처리됩니다.
    •;;; 낮은 등급 기준 적용 (부적격 주의) : 여러 등급의 창호로 교체할 경우 낮은 등급의 창호 값으로 성능개선 등급이 책정됩니다. 만약 교체한 창호 중 3등급 창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창 상향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종 등급이 3등급이 되어 심사 부적격 처리됩니다.
    ℹ;;;️;;;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공동주택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완화 기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시 회사명 및 대표자명 표기 방법

    ※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명은 한글과 영문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입력 방법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여 주시면 향후 영문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문명은 영문 여권이나 공인 문서 등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세요.
    📌;;; 입력 예시
    •;;; 회사명(상호) : 국토안전관리원(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 대표자명 : 홍길동(Hong Gil Dong)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및 등록 안내

    ※ 국토안전관리원(창조센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특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별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 방법 1. 기존 등록 사업자 중에서 선택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현황] 메뉴에서 원하시는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역량이 검증된 우수사업자를 검색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방법 2. 일반 업체를 사업자로 등록 후 진행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업체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도록 요청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안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자세한 등록 자격 및 절차는 홈페이지의 [사업자개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상 현재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갈음(대체)이 가능합니다.
    💡;; 안전한 거래을 위한 권장 서류 및 조건

    잔금 지불 전 매수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확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매매계약서 내 잔금 지불 전 매수자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 명시
    •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잔금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 서류 확보
    ⚠;;️;; 계약 해지 및 소유권 관련 분쟁 주의 (책임 한계 고지)
    • 잔금이 완납되기 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 등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등 자재 교체 시점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적 분쟁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공동주택 현관 중문 설치 기준 안내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설치되는 중문 설치 공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문은 외부 공기를 한 번 더 차단해 주는 방풍공간(방풍구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준용에 따라, 중문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필수 제출 및 권장사항
    • 도면 표기 필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제출자는 설계 도면에 중문의 위치와 설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밀성 조치 권장: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현관문 등 외부와 접하는 문에 기밀성 조치(방풍재 설치 등)를 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업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단,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실제 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최종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의 정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직접 문의하시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사업확인서 발급 내용 변경 안내

    창조센터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업비 등 확인서 상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TEP 1 변경 증빙이 가능한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STEP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발급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창조센터와의 세부 협의를 통하여 이자지원사업의 지속 수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 각 동(棟)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 도면 작성 기준 및 제출 안내
    [작성 기준] 도면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당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참조 및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장 사항] 현장 실측이 가능한 경우, 정확한 심사를 위해 평면도, 단면도 등의 추가 제출을 적극 권장합니다.
  •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건축주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및 개별 사업신청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 용도별 신청 자격 및 기준

    🏢; 비주거용 건물 안내

    이자지원사업 대상에 기 선정된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사업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안내
    •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전체 보유 주택 중 1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건물 예외 규정 (카드사 이용 시)
    • 고가주택(12억 원 초과) 신청 가능: 취급 금융기관 중 카드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롯데카드 · 삼성카드 결제 시에는 건축주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직계가족 명의로 대출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제출 목적 및 필요성
    ⚠;️; 최종 대출 불가 시 사업 추진 불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 발급을 완료 받았더라도 이자지원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공사 시작 전 대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기대효과: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대출이 부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신청서 작성 비용, 도면 작성 시간 등의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란 무엇인가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급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개략적·잠정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 비주거용 건물 필수 제출 사항 사전의향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나 대출 보장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후 대출 심사 유의사항 (필독)
    • 사전의향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후로 정식 대출 신청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본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본 심사는 엄격한 신용·담보 평가가 수반되므로, 실제 대출 심사 결과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의향서에 기재된 개략적인 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실행 후 이자지원금 신청 안내

    ✅;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지원금 지급 및 정산 절차
    1단계 건축주·사업자의 그린리모델링 대출 실행
    2단계 해당 금융기관(은행)이 창조센터로 이자지원금 신청
    최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금융기관(은행)으로 이자지원금 직접 지급
    💡; 모든 정산 처리는 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직접 이루어지므로, 민간 신청자분들은 대출 심사 통과 후 지원율이 차감된 나머지 실질 이자만 편리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 💡;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 이자지원 및 산출기준 안내

    • 본 사업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며, 이때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4.5%까지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5.5% 지원)
    • 은행에서 결정된 대출금리가 4.5%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질이자율 = 은행 대출이자율 - 이자지원율
    • 은행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대금리율을 적용하여 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 ※ 우대금리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및 접수 유의사항 창조센터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주 개인의 신용도(신용등급·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이자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대출 신청의 사업 연도 만기가 경과할 경우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1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시

    성능 개선 비율 이자 지원율
    30% 이상 5.5%
    20% 이상 ~ 30% 미만 4.5%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합니다.

    기준 2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등급 이자 지원율 필수 적용 요건
    2등급 이상 4.5% 외주부창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카드사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 이자지원율 우대기준(성능개선 비율 및 창호 등급)과 상관없이 이자지원율은 4.5%로 고정 적용됩니다.
    * 외주부창 범위: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발급 절차
    STEP 0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제출

    건축주와 사업자(시공업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신청서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를 반드시 동시 첨부해야 합니다.
    STEP 02 신청서 검토 및 사업확인서 발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구분 작성기준
    검토결과 적격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자지원금 지급가능 대상인 경우
    - 기타 적격사유에 따라 선택
    부적격 - ‘사업신청서’ 허위 작성
    - 이자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율이 사업계획에 비해 저조한 경우
    사유 - 적격과 부적격을 선택하게 된 사유작성
  • 이자지원사업의 공사지원 범위
  • 그린리모델링 주요 용어 정의

    이자지원사업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액과 건물가치 증가에 기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정한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에게 등록한 업체
    건축주 에너지사용 시설의 건물을 소유한 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및 사업확인서에서 명시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비용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창조센터에 사업확인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
    대출심사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
    취급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조센터가 선정한 이자지원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그린리모델링 도입 시 기대효과 (장점)

    💰;
    에너지 비용(냉·난방비) 혁신적 절약 고성능 창호 및 단열재 교체를 통해 건물 내부의 열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매달 지출되는 냉·난방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후 건축물의 가치 상승 (자산 가치 증대) 외관 개선과 기능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져 건물의 내구 연한이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 내에서 친환경 프리미엄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
    임대 수익 향상 및 공실률 감소 임대 건물의 경우, 쾌적한 시설 환경과 저렴한 관리비(에너지 비용) 장점을 바탕으로 임대료 상승 여력이 확보되며 우량 임차인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
    거주자 중심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제공 실내 단열 성능이 강화되어 겨울철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이 억제되며, 외부 소음 차단과 고효율 환기 시스템 도입으로 실내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그린리모델링 자본적 지출 공사 비용(창호 교체 등)은 향후 건물을 매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계상)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감면받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적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대수선을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하며,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으로 합니다.

    💡; 수선 기준 안내: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합니다.

    민간이자지원 대상사업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1 건축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 포함 공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
    1. 외벽 단열 공사
    2. 고성능 창호 공사
    3. 고효율 기기 설치 공사 (냉난방장치, 보일러, LED조명 중 1건 이상)
    4.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
    5.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
    가. 태양광 나. 태양열 다. 지열 라. 풍력 등
    7.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2 추가 지원대상 공사 (제1항 항목과 병행 시 지원 가능)
    1. 에너지 관리 장치
    가. 조닝(zoning)별 제어장치 나. 대기전력 차단 장치
    2. 최대부하 저감 장치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나. 빙축열(氷蓄熱)시스템 등
    3. 차열도료(遮熱塗料) 또는 일사(日射) 조절장치
    4. 스마트에어샤워 또는 순간온수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 🌱;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기존 건물의 노후된 창호를 고성능 창호로 개선하거나, 고효율 단열재로 교체하는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