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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

2026-05-20 오전 11:33:59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의 자재, 시공, 관리 등 여러 요소에서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건축물에게 친환경 건축물을 상징하는 인증마크가 부여됩니다.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에서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건축물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인증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건축물 모두 심사 가능대상입니다. 주거용 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물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이 3000m2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취득한 인증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인센티브는 취득세 감면 (3% ~ 10%), 건축물 기준완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가산점 부여 (녹색건축물 사업실적에 따라 가산점 부여)가 있습니다.

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야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 단계에서 해야합니다.

-전북권 이민지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