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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사업관리 설명회 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내용 요약
2026-06-02 오전 9:49:58
안녕하세요!

지난 7/4 (목) ~5(금) 2일간 부여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리 설명회가 열렸던거 다들 아시나요?
이와 관련된 자료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올라와서 요약해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이 사업이 어떻게 나오게 된건지 궁금하시죠?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애쌍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필요해졌습니다.
건축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위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때 32.8%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추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사업 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사업 규모
24년 기준 1275억
사업 기간
연내 공사완료 (연례적 이월, 교부후 사업취소등 최소화)
*최대 3년(26.12.31)까지 이월 가능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목표
그렇다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실내환경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의 저변 확산 및 시장 생태계 조성 유도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1. 단열 /기밀 강화
2. 환기성능 확보
3. 신재생 발전
4. 이상화탄소 저감
등의 환경 및 시설적 측면의 목표도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24년 지원대상 기준
“운영고시"제2조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경로당)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직접 지원
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2. 경로당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3.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4.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 필수공사 + 선택공사
추가지원공사 :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사업선정최소 조건 :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비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국비 및 지방비 유형
서울 특별시 / 중앙 공공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그외 지방 자치단체 : 국비 70% 지방비 30%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 시그니처사업**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1.2~2배까지 추가지원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시그니처사업이란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2.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방안
전단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유도 및 성과 활용
사업 전과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 행적적 기술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그린리모델링 센터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소개 PPT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greenremodeling.or.kr/board/boardView.asp?bid=notice&nSeq=5643#content




